사회 사회일반

"업무 과중에 대동맥 박리, 고혈압 있어도 산재"

법원 "과로로 질환 관리 어려워져"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고혈압을 앓던 환경미화원이 낙엽 철 ‘대동맥박리’를 진단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기저 질환이 추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과로로 관리가 어려웠다면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40대 남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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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기 고혈압을 앓던 A 씨는 같은 해 10월 29일 근무 중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 시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 씨가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기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6분이었다. 이는 고용부가 업무상 재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행정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A 씨가 2년 이상 높은 수준의 고혈압을 진단받았음에도 관리를 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수준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 특성상 하루에 두 번 오전 5~9시, 오후 1~5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별도의 휴게 공간이 없어 출퇴근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2시간가량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반영하면 근무시간은 훨씬 늘어나고 수면 시간 확보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10월 등 낙엽 철은 주말에도 휴무 없이 근무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동료들도 ‘평소보다 쓰레기봉투를 4~5배씩 더 사용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진술했다”며 “과로가 기저 질환인 고혈압의 조절을 어렵게 해 대동맥박리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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