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내부 직원들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총경인 A씨는 과거 일선 경찰서장 시절 승진 대상에 올랐던 직원 등에게 향응을 받은 일로 지난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도 징계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