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B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B양은 A씨가 자신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몸을 더듬자 그의 손을 잡고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돈을 줄 테니 성기를 만져달라", "성기를 꺼내 자위를 하면 안 되냐"는 등의 말을 하며 계속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겁이 난 B양은 곧바로 집을 나왔고 주변 CCTV에 집 밖으로 나온 B양을 A씨가 따라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A씨는 B양과의 신체 접촉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 등을 만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