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선공약 발굴지시’ 산업부 1차관 대전지검서 수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석유화학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들에게 여당 대선 후보의 공약 발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건을 대전지검이 수사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접수 이튿날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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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여당)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으니 후보가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미리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지시가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박 차관의 지시를 두고 “매우 부적절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질책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선거 관련성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에서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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