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대 종용해 여친 아들 숨지게 한 30대…징역 22년 구형

1심 징역17년→2심 징역10년 선고…대법은 파기환송

검찰 "파기환송 취지 따라 아동학대치사 적용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내린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 사유를 근거로 "피고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는 아동학대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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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크게 감소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보호자는 친모(A씨 여자친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책임이 친모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연인관계였던 B(38)씨에게 훈계를 빌미로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B씨는 4개월간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는 뜻)"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으며,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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