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헬스장 이용 가능합니다"…방역패스 계도기간 중 꼼수영업 속출

처벌 미룰 뿐 시행 유예는 아니라는 당국 설명에도

계도 기간 중 방역패스 확인 안하는 사업장 수두룩

계도기간 끝나고도 방역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전경/연합뉴스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전경/연합뉴스




‘백신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헬스장 이용가능합니다’(서울 A헬스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



지난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흥·체육시설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 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출입이 허용되는 '방역패스'가 적용됐지만 이를 피한 ‘꼼수 영업’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당장 1~2주간은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인 점을 이용해 미접종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인데 계도기간 이후에도 허술한 관리가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분류됐지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곳이 서울 시내에 수두룩했다. 계도기간에 대한 별다른 안내 없이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헬스장도 있었다. 집 근처 헬스장에 다닌다는 40대 B씨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헬스장에 갔는데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방문 대장을 안 적어도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헬스장에 다니는 20대 C씨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평소처럼 찍고 입장하긴 했는데 근무자가 자리 비웠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히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수영장에서도 방역패스를 확인 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인천의 한 호텔 수영장에 다녀온 D씨는 “백신 접종 여부는 확인 안했다”면서 “계도기간이라 상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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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중 이처럼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자 방역당국은 “제도 시행 유예가 아닌 계도”라며 거듭 강조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이달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 기간 중 벌칙이나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 뿐이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3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제는 계도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방역패스 확인이 지켜질 지 여부다. 헬스장 운영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백신 미접종 회원한테 갑자기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미접종자는 QR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들어가게 하는 등 방법을 고안 중”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문앞에서 고객들을 확인할 추가 직원 고용이 필수인데 인건비비 감당이 어렵다고 항변한다. 송파구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E씨는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문제”라면서 “코인 노래방은 무인 운영으로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가격 하에 가격이 책정된 건데 감당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방역패스 시행을 철회하라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자영업자들도 생겨나면서 계도기간 이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날 자영업자 모임인 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방역패스 반대 시위를 열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한 자영업자는 “백신 증명은 근거 없는 정치 방역”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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