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5일 마무리된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태다. 2심 결과는 늦어도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5월 1심 선고로부터 약 6개월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어떤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1심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장씨가 주먹과 손으로도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장기를 파열시켰다는 내용을 더해 공소장을 재차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