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자리서 BJ 때려 죽인 20대…범행 후 피해자 카드 사용도

"살해할 고의 없었다" 주장했으나 인정 안돼…징역 12년

법원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 침해…죄질 무겁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BJ를 살해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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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BJ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같은 달 초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B씨를 알게 돼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건 전날 저녁 초대를 받아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B씨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집 밖으로 나가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20여 분간 폭행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생명이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합기도 유단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0분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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