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여교사 화장실 몰카설치 학교장 검찰에 넘겨…"성적목적" 인정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구속된 학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5일 A(57)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안양지역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기사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외 A씨의 사무실과 자택 PC 등도 디지털포렌식 했으나 추가 피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화장실에 설치됐던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의 경우 겉면이 일부 훼손돼 아직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내용을 확인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체포 이후 A씨는 카메라 설치와 휴대전화 촬영을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날 진행된 2차 조사에서 A씨는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