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당시 이미 임대 중이었던 상가라면 바뀐 법에 따라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권을 10년간 보장해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 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자가 임대 기간 만료로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당초 이 권리는 5년까지 보장됐는데 2018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났다.
임대인인 정 씨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1월 말까지인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10년간 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조항을 적용하면 임대인들이 새 임대차계약에 이를 반영해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칙 조항은 이런 부작용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