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 종업원 추행하고 “격려 차원”…전 민주당 시의원 집행유예

5차례에 걸쳐 종업원 2명 강제 추행…"고의 아니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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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같은 달 11일 이틀에 걸쳐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의원은 사건 당시 5차례에 걸쳐 피해 종업원 2명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건의 목격자가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A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A의원을 제명한 상태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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