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4일 전격 발부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활로가 열렸다. 검찰이 앞서 구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3인방’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핵심 혐의인 배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윗선에 사정 칼날을 겨눌 명분도 얻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랐다’며 대장동 팀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오히려 윗선 수사에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발언이 윗선이 이 후보라고 추정한 근거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정 부실장은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되레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정 부실장의 발언대로라면 그가 먼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셈이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증거 인멸을 시도한 때가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로 들어오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의혹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혐의 인정에 추가 의혹까지 윗선 수사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졌으나 여전히 검찰을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불안하다. 윗선 수사로 가는 길목에서 “혹시나 해도 역시나다”나 “결국 수사하는 척하다 접는다”는 말만 무성하다. 과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서 실체 규명이나 의혹 입증을 위해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2007년 이뤄진 검찰의 BBK·다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대표적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물음이 유행할 정도로 사회적 비판이 거센 사건이었으나 결국 검찰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다. 이후 검찰은 다스 등을 재수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스스로 만든 결과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구슬(단서)이 서 말이지만 제대로 꿰지(수사) 못해 결국 보배(입증)로 만들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걱정을 신뢰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50억 클럽’부터 ‘그분’ 의혹까지 신속·명확하게 규명하는 성역 없는 윗선 수사다. 의혹에 연루된 이라면 누구든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 8부 능선까지 와서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은 정권이라는 권력의 지시에 칼춤을 추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굴복하는 ‘견찰(犬察)’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국민 신뢰라는 밝은 빛을 받을 때 검찰이 휘두르는 검(劍)은 비로소 빛날 수 있다. 반면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검찰은 영원히 권력의 시녀로 낙인찍힐 수 있다. 선택은 검찰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