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강주사 맞고 피멍" 아옳이…병원 "법적 책임 묻겠다"

/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캡처/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캡처




뷰티·패션 크리에이터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신 '건강 주사'를 맞은 뒤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 이상반응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병원이 아옳이의 주장을 반박하고, 아옳이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아옳이의 남편 서주원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병원 측 입장을 보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 예상한다"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일부 보여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씨는 아옳이가 받은 시술을 '만성 염증 치료'라고 홍보한 A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글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시술 시간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올린 자료를 보면 A병원 홈페이지는 해당 시술 시간을 '2~3시간'이라고 안내돼 있지만 시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아옳이 측 주장이 나온 뒤인 지난달 10일 '4시간', 15일에는 '6~7시간' 등으로 수정됐다.

서씨는 또한 '멍이 1주일 내에 없어진다'는 병원 측 주장을 두고는 약 2주 후에도 멍이 사라지지 않은 아옳이의 종아리 사진을 올리면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겠다"며 "저희는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추가로 공개할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강경대응하겠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A병원에서 '만성 염증', '틀어진 체형'에 좋다는 주사를 맞았다면서 전신에 검붉은 피멍이 든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아옳이는 '멍이 들지 않는 시술'을 받았음에도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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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는 또 지난달 13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병원에서 건강체크를 먼저 해준 뒤 주사 시술을 권했고, 마취·시술·회복 시간을 포함해 총 10~11시간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 말미에는 이전에 썼던 '건강주사' 대신 '미용시술'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이같은 아옳이의 주장에 대해 A병원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의 현소정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아옳이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병원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건강주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또 '건강해지는 주사가 있다고 해서 본 시술을 받게 됐다'라며 본 시술을 받게 된 이유를 꾸며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아옳이가) 멍에 대해 설명을 받았고, 멍 발생이 1번 사항으로 기재된 시술동의서에 서명하고도 인스타그램에는 '멍이 안드는 주사라고 해서'라는 거짓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또한 "왜 아옳이는 자신이 먼저 유튜브, 인스타에 올리겠다면서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냐"고도 했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병원 측은) 단 한 번도 '건강주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다"며 "본원 홈페이지에서 '건강주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최근 이를 수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현 변호사는 "아옳이와 일부 네티즌들이 시술시간에 관한 홈페이지 내용 변경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5월경 시술효과 증대를 위한 시술방법 개선에 따라 시술시간이 늘어났으나, 변경 전 시술시간 내용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은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현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막대한 피해이므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단지 하루 빨리 허위사실로 인한 비난과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구독자들조차 기만하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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