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월세주택·고시원 사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에 月4만원 지원

서울시청 / 연합뉴스서울시청 / 연합뉴스




서울시가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위해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아동주택바우처 제도는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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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 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인이 사는 4인가구의 경우 부모(8만5,000원)에 아동 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서울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약 800명이 이를 것을 추산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일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며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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