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진기 진료 중에 휴대전화가…환자 불법촬영한 30대 의사

진찰 중 휴대전화 환자쪽으로 세워

경찰 “불법 촬영물·추가 범행 확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진료실 안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내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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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진찰하던 여성 환자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해 세워져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뒤 병원에서 퇴사 처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불법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했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불법촬영물도 함께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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