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품수수 안됩니다"…경찰, 2022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돌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달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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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처벌하며,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홈페이지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 양대 선거가 연이어 시행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중립을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보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신고자 보호를 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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