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조 불법도박 사이트들 일망타진…운영·이용자 344명 검거

주범 11명 구속…일부는 베트남·캄보디아 등 도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발견돼 압수된 현금이다. /연합뉴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발견돼 압수된 현금이다. /연합뉴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자들 중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약 268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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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사례 중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1조2,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주범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조직의 A(45)씨와 B(45)씨 등 주범 5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거쳐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했다. 또 아직 해외 도피 중인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약 264억3,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게임 결과치에 대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 총판 C(27)씨와 D(25)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C씨와 D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7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초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비대면 환경으로 사이버도박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공모자와 방조자, 이용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전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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