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해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등 34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자들 중 주범 11명은 도박장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범죄수익 약 268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이 났다.
검거 사례 중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된 1조2,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주범들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조직의 A(45)씨와 B(45)씨 등 주범 5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거쳐 국내로 송환해 전원 구속했다. 또 아직 해외 도피 중인 이 도박 사이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약 264억3,2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게임 결과치에 대해 별도의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 총판 C(27)씨와 D(25)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C씨와 D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3,7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 수익 3억8,000만원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초호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현금다발을 주거지에 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344명 중 200여명 이상은 도박 행위에 가담한 일반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비대면 환경으로 사이버도박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공모자와 방조자, 이용자 모두가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