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55)씨는 지난 6월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됐다.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를 보고 분노해 집에 있던 흉기 2개로 친구를 크게 다치게 했다. 또 그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빗자루로 방어하며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친구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