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따를때 무릎 꿇고'…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매뉴얼이

구리시 출연 재단 '직장예절 지침서' 성차별적·권위적 논란

'女 오만불손 안돼' '기혼여성은 남편 서열 따른다' 등 담겨

재단 측 "행안부 자료서 발췌한 것…강요 아니라 문제 없어"

8일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열린 구리시청소년재단 측의 성차별과 직장내 괴롭힘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열린 구리시청소년재단 측의 성차별과 직장내 괴롭힘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출연 재단인 구리청소년재단의 직장예절 매뉴얼이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와 구리청소년재단지회는 8일 구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측의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술잔은 상위자에게 먼저 권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잔을 따른다', '상위자보다 먼저 술잔을 내려놓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직장 예절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직책이 없는 여성의 경우 기혼, 미망인, 이혼녀, 미혼 순위로 하며 기혼여성은 남편의 직책 서열에 따른다' 등 명백히 차별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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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단 측은 2012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이 발행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예절'에서 발췌한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담당관실은 2013년 행안부 조직개편 때 폐지됐다.

노조 측은 "성차별적 내용과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행안부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리청소년재단은 구리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합쳐 출범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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