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장, MBK회장 탈세의혹에 “혐의 있으면 철저 조치”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9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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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 조사에 진척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금융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매각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고서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탈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당시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 더구나 MBK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어서 총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며 금융감시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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