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입법 미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라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에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올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대전시청에서 근무를 시작한 공무원이 발령 3개월 만인 지난 9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직장 내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 부당한 지시나 대우, 집단 따돌림 등의 고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