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암호화폐 공제한도 20배 늘린다는데…정부선 "코인과 삼전이 같나" 반발

■與 '코인 소득공제' 5,000만원까지 확대 검토

기타소득에 '코인 예외조항' 추가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도 밀어붙여

'2030세대 60~70% 부동층' 분석

대선 앞두고 청년층 표심잡기 올인

과세유예·한도상향 놓고 黨政 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권욱 기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30세대의 60~70%가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2030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역으로 2030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결국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이 후보나 윤 후보 모두 2030세대를 향한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암호화폐의 과세를 유예하는 데 이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려는 것도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방법도 구체적이다. 민주당은 기존 소득세법 일부를 수정해 가상자산의 유예 한도를 높이는 방식을 꺼낸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이 법이 명시한 기타소득의 공제 상한은 25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 수익의 경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아직 강한 데다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더라도 파생상품으로 간주된다면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수익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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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요구는 당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MBC) 방송에서 가상자산에 매겨지는 세금과 관련해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소득공제 범위가 금융소득은 5,000만 원까지인데 가상자산은 250만 원까지로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 원장인 노웅래 의원도 지난 7월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책위나 민주연구원의 제안이 당 대선 후보 공약이나 당론 채택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 의장과 노 의원의 주장은 무게감이 있다.

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노 의원안과 같이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물론 부정적이다. 비트코인과 삼성전자 주식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볼 수도 없고 단순히 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면 앞으로 서학개미가 늘어날 경우 해외 주식도 덩달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국내 상장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육성해야 할 투자 대상인지 보면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도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3일 “민주당이 앞장서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잘 설득해 1년 이상 과세를 유예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장 역시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유예는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기도 하다. 노 의원의 개정안과 조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뿐 아니라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 조항도 담겼다.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도 여야 모두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과세 방침에서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조정 또는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도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생태계에는 여전히 보수적인 여론도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희조 기자·주재현 기자·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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