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바뀐 환경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

중기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중소기업들의 바뀐 고용 환경에 맞게 관련 법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지났지만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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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노 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심화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고 분석하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환경의 큰 변화가 나타면서 대응력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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