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1% 우대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금융사에 주담대 분할상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를 제시한 바 있다.
현행 법상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하도록 규정돼있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우대 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대 요율의 폭을 0.01~0.10%로 확대해 금융사의 구조 개선 노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하기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