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양향자 의원 불입건 종결 처리

/연합뉴스/연합뉴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면한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양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결국 자진 탈당했다.



10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를 내사했으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입건 종결(내사 종결)' 처리했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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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양 의원은 ▲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양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양 의원은 명절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양 의원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는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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