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 최서원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최서원 씨/연합뉴스최서원 씨/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김우현 허일승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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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당시 김 전 대표가 증언대에서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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