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QR코드 20억 7,000만 건 수집… 0.26%만 역학조사에 활용

개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개인정보위10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출범 직후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일선 방역 현장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점검해 왔다.

개인정보위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관리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방역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실태를 점검한 결과,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는 4주마다 자동파기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지침을 대체로 준수하며, 위반사례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및 안심콜) 사용이 증가하고, 수기명부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56.3%에 그쳤던 전자·수기명부 겸용 비율은 올해 6월 69.9%까지 늘어났다. 반면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42.5%에서 30.1%까지 감소했다.



QR코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억 7,000만건이 누적 수집되어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87%인 18억 800만 건이 파기됐으며, 486만 건(0.26%)만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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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콜은 올해 9월 한달동안만 1억 8천만건이 수집되어 4주 후 자동파기 원칙에 따라 91%인 1억 6,800만 건이 파기됐으며, 4만 4,000건(0.02%)만 역학조사에 활용되었다.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있으나 관리 및 파기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기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월 점검해 결과를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 즉각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에 위반사례는 지난해 10월 202개에서 올해 7월 49개로 대폭 감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 총 1만 1,985건을 탐지하여 1만 1,632건(97%)을 삭제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각 단계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8종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운영상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불필요한 주소 확인을 중지하는 등 긴급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확진·접종자 정보 등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공중위생 등 긴급히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이 배제되지 않고 적용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없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방역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향후 긴급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고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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