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10건 중 3건…'1억 이하 아파트’ 거래 이상 과열

아파트값 올라 '평균 5억대'인데

이달 초저가 거래비중 폭증 30.8%

규제 풍선효과에 투자자 몰려

올 16.3%…8년만에 최고치

국토부 '뒷북'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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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의 2,295가구 규모 ‘주은청설’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벌써 851차례 손바뀜 됐다. 2018년 180건, 2019년 282건이었던 거래량은 지난해 408건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전년의 두 배를 넘어섰다. 전용면적 39~59㎡로 구성된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최고 8,600만 원이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며 이 같은 거래량 폭증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시가 1억~2억 원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거래에서 매매가격 2억 원 이하인 거래의 비중은 40%를 넘어섰고 이달 들어 60%선을 돌파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전체 거래에서 ‘초저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초저가 아파트가 정부 규제 화살을 피해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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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9일까지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2,433건 중 매매가격 1억 원 이하는 30.8%(750건)에 달했다. 올 들어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3채는 1억 원 이하라는 의미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통계 기준)이 이번 정부 들어 70% 이상 뛰면서 올 10월 기준 5억 4,132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1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집값이 저렴했던 2007년만 하더라도 47.2%로 절반 수준에 달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 11.5%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올 들어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기준으로 16.3%까지 급등했다. 2013년 17.3%를 기록한 후 8년 만의 최고치다.

초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 급등의 배경으로는 정부 정책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으며 공시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통 시가 2억 원 이하인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을 아무리 사도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읍·면 지역 등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되며 초저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은청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았던 아파트 2위다.

정부는 뒤늦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24만 6,000건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자금 조달 계획, 매도·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골라낸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행위 적발 시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처벌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거래가 움츠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덕연 기자·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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