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험생 집중력에 효과?…거짓·과장광고 식품 194건 적발

식약처 "불안심리 이용한 부당광고 업체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 19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 19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험생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인다는 식으로 거짓·과장 과오를 게시한 판매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 194건을 적발했다고 11일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25일 수험생용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1,016건을 점검해 부당 광고가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수험생의 신체에 특정 효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추가해 광고한 '거짓·과장' 사례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수험생 집중력 향상'이나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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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수험생 집중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수험생 집중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 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등의 이름을 일반식품에 붙이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의 표현을 써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도 55건이나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치매 예방'이라는 문구를 넣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15건)하거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9건), 일반 식품에 들어간 성분의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한 소비자 기만 사례(1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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