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지방세율 21%서 25.3%로…탄력 붙는 '2단계 재정분권'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가결

'아들 50억' 곽상도 사직안 처리

본사 '대리점 보복' 징벌손배법

변호사 세무업 제한 등도 통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직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권욱 기자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직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권욱 기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처리됐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4인 중 194인의 찬성과 1인의 반대, 9인의 기권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세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비용에 우선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가 조정교부금, 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을 보전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우선 배분 후 남은 부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단치자체에 6 대 4로 나눠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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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도 2단계 재정 분권의 근거 법안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지방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을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사의 대리점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 조치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핵심 세무 대리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행’ ‘성실 신고 확인’ 등 두 가지는 제한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지며 3개월 넘게 진통을 겪었다.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직무 범위에 견습생·장학생 선발과 논문 심사, 학위 수여 관련 행위를 추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도 가결됐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동안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사직안 처리 직후 페이스북에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전임 최재형 전 원장이 퇴임한 지 136일 만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55일 만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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