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尹장모 모해위증, 주변인 진술있으나 신빙성 떨어져"

최모씨 불기소결정서

檢 "참고인 진술 오락가락"

나머지 혐의도 증거불충분 판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씨/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최씨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최씨는 2011년 11월 정대택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은 2010년 9월 사채업자 김모씨를 통해 3억원을 제시하며 피고인과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정씨는 ‘2010년 9월 김씨와 또 다른 김모씨(최씨의 작은 숙모)와 만나 최씨와 합의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합의가 보류됐다’고 적은 수첩 내용을 근거로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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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최씨의 사채업자 김씨는 당초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2010년경 최씨로부터 ‘정씨가 가족들까지 괴롭히니 그만 좀 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정씨에게 합의를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녹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수첩에 기재된 또 다른 인물인 최씨의 작은 숙모 김씨는 검찰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정씨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지난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사채업자)김씨의 진술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가 제출한 수첩 내용은 최씨가 합의를 요청한 것인지 입증하는 직즙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의 진술이 허위증언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당시 재판) 이후 합의 정황에 대한 내용이어서 증언을 행한 정씨의 명예훼손 공소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검찰은 최씨와 정씨 간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무사 백씨가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검의 재기수사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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