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전동킥보드 제품 안전성 검사…6개 제품 부적합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6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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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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