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서 폭행 시비 도중 우산으로 눈찌른 60대 징역

직장서 시비·폭행 끝에 범행

법원 "분노 주체 못해 영구장애 일으켜, 피해회복 노력도 안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직장서 폭행 시비 도중 우산으로 상대방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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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근무지인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납품일이 너무 급해 그러니 잠깐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 60대 납품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하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이후에 B씨에게 뺨을 1차례 맞자 공장에 있던 우산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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