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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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면서 장애인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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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회계를 담당한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단체가 제주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과 회비, 후원금 등 5,7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몰래 복사한 단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단체 통장에서 본인의 계좌로 36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또 정상적인 예산 지출처럼 보이기 위해 보조금 출금 시 거래 명세에 단체명이나 납품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빼돌린 돈을 인터넷 도박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긴 데다 금액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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