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아지 매달고 시속 100km 질주 "떨어진 줄 몰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경찰, 조사 거쳐 기소 여부 결정

/동물행동권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동물행동권 카라 인스타그램 캡처





차량 뒤편에 강아지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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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단양팔경휴게소 인근에서 자신의 SUV차량 적재함에 강아지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의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강아지가 적재함에 떨어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 이상으로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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