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손준성 “위법 압색 항의하자 '남의 집에 와서' 비아냥”…공수처 “적법 집행” 반박

손준성 측 “형사소송법 위반…檢과 사전 교감 의혹”

공수처 “적법하게 집행…근거 없는 주장에 유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을 태운 승용차가 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을 태운 승용차가 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5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놓고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수사방식을 놓고 공수처와 손 검사 측 간 신경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상 적벌한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수처는 '고발 사주' 및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수처가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한 점에 대해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수처가 언론 최초보도 시점인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유선으로 15시30분께 압수수색이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17시께에는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컴퓨터의 SSD(저장장치)들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전 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측이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았다.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또 공수처의 한 검사가 ‘대검에서 제출만 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니다’, ‘집행 대상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말해달라”고 반복 요구하자 변호인이 법전을 찾아 해당 조문을 보여주기까지 했으나 해당 검사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일축, ‘왜 그러세요 남의 집에 와서’라고 비아냥거렸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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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또 공수처에 대검에서 임의제출한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의 주장대로 저장장치를 자발적으로 제출 받았다면 이는 형소법상 임의제출에 해당해 이미 압수를 한 것인데, 갑자기 다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는 모순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압수수색”이라며 “나아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미리 알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라는 의혹이 드는데, 이는 지난번 공수처의 대검 대변인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과 공수처가 사전 교감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짙게 드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수사과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손 검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변호인에게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반박했다.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 의무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 대상물이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보관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직후, 손 검사를 포함한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게 포렌식에 참석하겠느냐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연락을 받은 손 검사 변호인이 도착한 뒤에야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위법하다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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