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 B(26)씨가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 동료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무거운 물건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B씨를 향해 물건들을 집어 던진 뒤 흉기를 들어 "오늘 가만히 안 두겠다. 집에서 절대 못 나간다"며 협박했다. 그는 또 B씨가 이불 밖으로 못 나가게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 A씨가 잠든 사이에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2019년 11월쯤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