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철 멋대로 팔아 1,400만원 회식하고 부하직원 폭행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법원 "국민 신뢰 저버리는 행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자체에서 소유한 고철을 내다판 돈으로 회식하고, 부하직원을 때리기까지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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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들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400여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11월 3일 새벽 사업소 한 사무실 앞에서 무기계약직인 팀원 B(50)씨가 전날 전화를 받지 않은 일을 추궁하다가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말에는 B씨가 폭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욕설과 함께 "유출하면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노조가 A씨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갑질 횡포 등을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은 근절돼야 할 필요성이 크고, 폭행과 협박 범행에 대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더라도 공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근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양해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과 협박 범행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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