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리콘으로 지문 본떠…남의 땅 팔아먹은 사기단 '기막힌 수법'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허위 부동산 계약…5억 챙겨

수사망 피하려 대포폰·공중전화 등으로 연락하기도

피의자들이 사기행각을 통해 뜯어낸 수표 등을 환전한 현금을 기념 촬영한 사진이다. /연합뉴스피의자들이 사기행각을 통해 뜯어낸 수표 등을 환전한 현금을 기념 촬영한 사진이다. /연합뉴스




땅 주인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인 행세를 하며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하고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총책 A(6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 소재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B씨 행세를 하며 C씨와 70억원 가량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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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땅 주인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금을 챙긴 이들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경찰은 현금 520만원을 확보해 압수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 총책, 가짜 땅 주인, 지문 위조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후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어 고도의 위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의 여죄와 다른 공범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시 토지주 등 개인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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