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대선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고려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방송을 내보내거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 조치는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SNS 온라인 소통단’으로 들어온 제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소통단 제보를 통해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처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