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가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기록자는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서울시의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개인 635명, 법인 230개다. 이 중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2억 7,300만 원을 내지 않은 중국 국적의 원웨화 씨다. 그는 그동안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면서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올해 공개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서울시의 신규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법인은 중국 국적자 청아수언 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업체 ‘파워파인리미티드’로 체납액이 15억 7,000만 원이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세금이 밀려 있으면 함께 공개한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세 151억 7,600만 원을 체납해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행안부가 공개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396명, 법인 2,900개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경기도의 박정희 씨가 51억 3,000만 원, 법인은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 4,800만 원으로 각각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기존 공개 대상자를 포함한 개인 고액 체납자 가운데 오 전 대표에 이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양도소득세분) 82억 9,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2위에 올랐다. 3위는 지방세 72억 6,900만 원을 체납한 이동경 씨다. 체납액 상위 10위 밖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들 재국·재남 씨 명의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양도소득분) 9억 7,400만 원을 체납해 6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 씨도 9억 2,4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재산세 552억 1,4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지에스건설(취득세 167억 3,500만 원, 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재산세 144억 1,600만 원)가 2~3위에 올랐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