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제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과외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생 여아 3명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거나,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 줬을 뿐 추행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