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먹다 지인 잠들자 원룸에 불 질러…원인은 금전 갈등?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피해자 잠들자 방화 후 도주

경찰, CCTV로 용의자 특정해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지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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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지인 집에 불을 내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0분쯤 지인 B씨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잠들자 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평소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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