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허민우…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檢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손님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가 지난 6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손님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허민우가 지난 6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민우(34)에게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한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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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살인자”라며 “반성하고 죗값을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발적 살인을 범한 점 등을 참고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A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13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씨는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고, 시신은 5월 12일에 발견됐다.

지난 9월, 1심은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허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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