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 수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가 앞서 지난 12일 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A 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 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달 28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내부 e메일을 공개하면서부터다. 하 의원 측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연 뒤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e메일을 보냈다. 또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도 메일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측은 설명 자료를 내고 “여당 측 전문위원의 자료 공유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