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신천지 연관' 주장한 민주당원 황희두, 2심서 유죄

1심서 무죄였지만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연합뉴스황희두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했다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유튜버인 황희두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작년 2월 29일 이 전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에 '열광하는 신천지 신도들'이라는 자막을 붙인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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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8월 대통령선거 후보 합동연설회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이를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편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년 전 대선 경선에서 피해자가 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한 동영상을 교묘하게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 국민 불안감과 신천지를 향한 반감을 틈타 전파성 높은 유튜브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에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황 씨는지난해 2월 24일 유튜브 채널에서 곽 전 의원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해 3월 10일 '미래통합당이 신천지와 유착돼 있다'는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원인 황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을 맡고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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