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지르려다가 붙잡혀 방화예비죄로 교도소에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가 자신을 신고한 시민을 찾아가 협박했다가 도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주유소에서 휘발유 3L를 구입해 화장지와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해 이동하던 중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8개월간 교도소에 복역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 "당신이 나를 방화범으로 신고한 사람 맞지. 왜 아무 짓도 안했는데 신고했어"라며 "또 신고해봐. 어떻게 되는가 해봐"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맥주를 사려고 우연히 편의점에 갔다가 2년 전 사건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본인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찾아서 신고사실을 따지면서 위협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