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종부세 100만명 낸다…1주택 40만명도 평균 175만원 부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94.7만명 5.7조

1년 만에 28만명 증가, 세액 3.9조 급등

공시가 폭등, 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 급격히 증가

서울 똘똘한 두 채 1억에 조세저항 아우성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년 만에 28만명이 증가해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 속에 징벌 과세를 강화하면서 4년 만에 대상자가 3배나 껑충 뛰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이 부과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보낼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7년 33만1,000명(3,8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 폭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기록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내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000명, 2조7,000억원) 및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이 88.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과세인원은 78% 증가한 41만5,000명, 세액은 223% 뛴 2조6,000억원으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인 역시 과세인원은 279%, 세액은 311% 폭증했다.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A아파트를 13년 보유하면서 시가 27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B주택을 5년 갖고 있는 C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5,869만원이 나왔다.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에 달하면서 강력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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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1주택자가 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을 제외한 40만 명이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7,000억원이며 이를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약 175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때 1주택자는 공동명의자도 포함되는 수치다. 가령 집 한 채 지분을 형제가 50%씩 나눠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법상 이 형제는 각각 1채를 보유하는 게 된다는 뜻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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