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품 싸게 구해줄게”…SNS에서 '1인 3역' 하면서 18억 가로챈 20대

"명품 저렴하게 대신 구입해주겠다" 속여 18억 7,000만원 가로채

가상 회사·인물 만들어 1인 3역까지…피해금은 생활비, 도박 등에 탕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명품을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8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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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재판장)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수입명품을 싼 가격에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8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수입명품 전문 거래업자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명품을 저렴하게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가상의 회사와 인물을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 3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친구나 가족에게 가상의 인물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해 직접 만나게 했다. 또 유명 명품 매장을 경매로 인수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 명품구입 비용 돌려막기에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명품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가상 인물을 만들고 친구나 가족에게도 연기를 부탁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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