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 대상자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19일부터 법인 및 일부 개인들도 홈택스와 은행 등을 통해 온라인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종부세액 증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시적 2주택자로 한 채는 매도 계약을 해 다음달 명의 이전 예정이라는 한 네티즌은 3,850만 원짜리 종부세 고지서를 인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도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납세 대상자는 “올해 6개월 할부로 결제한 재산세를 다 내기도 전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며 “종부세를 내기 위해 급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종부세 내면 남는 돈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역대급 종부세는 지난해 7월 10일 정부 대책부터 예고됐다. 종부세 세율 인상 조치에 따라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올해 1.2∼6.0%로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40대 정 모씨도 이 같은 세율 인상의 타격을 입은 대표적 사례다. 정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A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의 B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50%)로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종부세로 23만 5,000원가량을 냈지만 올해는 230만 원으로 10배 뛴 금액을 내야한다.
보유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각각 5억 5,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에서 올해 7억 3,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26.0% 증가에 그쳤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종부세율도 지난해 0.6%에서 올해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액 부담을 막겠다며 세 부담 상한선을 300%로 뒀지만 종부세 폭등을 막지는 못했다. 기존에 재산세에 비해 종부세를 적게 내던 납세자의 경우 종부세가 수배로 오르더라도 전체 세액 증가분이 기존 세액의 300%를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높은 종부세가 중과되며 납세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7억 원대 2채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올해 예상 종부세액은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반면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납세자는 올해 종부세가 200만 원을 밑돈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예상 납세 대상자였다가 제외된 1주택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이며 납세자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종부세는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재산세도 단일 세율로 부과하는데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농어촌 특별세 포함 7.2%인 것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3%포인트 오르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또 오를 예정이다.
종부세 세수와 과세 대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조 6,796억 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4조 2,687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자도 33만 8,000명에서 74만 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국세청이 올해 예상하는 종부세 세수는 주택분만 5조 7,300억 원에 이르고 과세 대상자는 76만 명에 이른다.